경제

휴대폰 구매 부담 늘린 단통법, 10년만에 폐지! 통신사는 배불렀고 소비자는 울었다

수다 SUDA 2024. 12. 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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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시행 10년 만인 2024년 12월 27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고 투명한 유통구조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통신사의 이익만 늘리고 소비자의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단통법의 핵심은 통신사가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금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공시된 지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없고, 추가 보조금도 지원금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휴대폰 구매 비용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단통법 폐지 직전인 2024년 12월 26일, 갤럭시 S24 5G를 기기변경으로 구매할 경우 통신사별로 55만 원에서 57만 원 정도의 혜택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통법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을 혜택보다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은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보조금 경쟁이 제한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줄었고, 이는 고스란히 통신사의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소비자들은 높은 단말기 가격을 그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제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이고 통신사들이 인공지능 등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어, 실제로 소비자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관련 뉴스: https://youtu.be/C8D1GRgVjYo?si=VBiFsd8wIVSuROBz

단통법은 처음부터 잘못된 규제였습니다.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통신사의 이익을 보호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통법 폐지를 계기로 통신시장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경쟁 체제로 돌아가고,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매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단통법 폐지를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규제가 얼마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법률을 만들 때 소비자의 관점에서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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